플랫폼 갈등, 로톡 vs 대한변협

야간비행 이률
개인 법률상담을 해야했던 시기가 있었다.
변호사사무소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비용도 문제였지만, 첫발을 내딛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사실상 나와 같은 분들에겐 로톡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괜찮은 서비스이다.
플랫폼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기존의 산업군에서 변화를 이끌게 된다.
변화를 이끌면서,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 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좀 다른 거 같다.

로톡이 뭐야?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배달의민족이 음식점과 고객을 이어주는 것처럼 비슷한 플랫폼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가 네이버 엑스퍼트 , 로앤굿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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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압박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싸우고 있다.
특이한게 유사한 네이버 서비스는 괜찮고, 스타트업의 로톡과 로앤굿에게만 문제를 삼고 있다.
네이버와 로톡의 차이는 그다지 차이점은 없는데 왜 스타트업만 안되는가?
| 구분 | 네이버 | 로톡 |
| 키워드 광고 | CPC 광고 (클릭당 10만원 수준) | CPP 광고 (약 1단 25만원 ~ 50만원) |
| 상담 방법 | 지식인 무료 온라인 상담 네이버 엑스퍼트 전화상담 (3~5만원) |
무료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2만원부터~ 방문상담 5만원부터~ |
문제의 원인은 5월에 만들어져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때문이다.

변호사는 플랫폼에 광고, 홍보, 소개를 의뢰, 참여, 협조해선 안된다(제5조)
자신의 홈페이지, 유투브,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을 통한 광고는 특별사유 없으면 허용 (추가알림 자료)
읽어보면, 알겠지만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등 대가를 받는 것, 법률상담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 등 의미를 하는데, 즉,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거의 로톡 서비스를 겨냥한 걸로 보인다. 추가로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금지이니, 로톡의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포함이다!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하고,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하고,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유투브로 고객을 모으는 것 등은 된다는 건데 대형로펌사나 경력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미 네이버와 유투브를 통해서 고객유치와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포함한 거 같다.
※ 참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996명인데, 네이버 엑스퍼트는 300명 수준이고, 변호사협회는 30,647명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번이나 형사 고발되었지만 모두 무협의 처분을 받았던 로톡은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을 해준 건데, 검찰과 법무부 양쪽에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했죠.
다만 변호사협회는 법적으로 안되니 변호사 징계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변호사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죠.
아직은 법무부의 인정을 받은 로톡이 조금 더 유리해보이지만 예전 타다 사례처럼 국회의원들이 로톡 금지법을 만들어내면 모르는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도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
좋은건가? 나쁜건가?
로톡을 이용해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변호사의 경력이 상당히 짧다.
거의 새내기 변호사들이고, 10년차 넘는 변호사가 드물다. 아무래도 경력이 적으니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니 자연스레 수익률도 떨어지니, 경력이 없고 영업을 해야하는 변호사에겐 로톡이 괜찮은 플랫폼이죠
다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법률시장이, 사기업의 힘이 세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맞다고본다.
쇼핑을 하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먹으면 우리에겐 편리함을 주지만, 대신 수수료를 줘야하기에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부담이 역으로 온다는 얘기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흘러간걸 보면 오히려 로톡으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플랫폼이 지나치게 종속이 되어,,, 지나친 수임료 하락을 우려해서가 아닐까 싶다. 이미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섹션에는 상담 비용 80% 이상 가까지 할인해주겠다는 변호사 광고가 다수로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에겐 정말 득이죠)
야간비행 착률
IT기술 발달로 새로운 분야의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전에 타다,카카오 vs 택시기사, 인터넷서럼 vs 오프라인서점 처럼 자연스레 법률플랫폼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다.
나중엔 공인중개사도 필요없이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사에 일부분만 줘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진료, 처방도 플랫폼으로 손쉽게 하는 미래까지 오지 않을까 싶다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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